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가 결국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7)씨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6)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동학대 살해와 관련해 피고인의 아이를 살해하려는 범의(범죄 의도)로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역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생후 37개월 만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병원에서 외관상 확인된 ‘멍’만으로도 충분히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던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6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 변호인들이 제출하는 증인신청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딸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징역 6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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