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아온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A기관장과 관련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최근 이같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단 통합노조와 일부 직원은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재단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한 재단 내부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A씨와 같은 1급 상당 보직자·고위직에 해당할 경우 재단은 사건을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A씨에 대한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한 달여가 지난 12월 말께 이 사건을 경기도로 이관했다.
노조는 "피해자들이 직접 재단 내부의 규칙과 상위법 등을 검토한 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재단은 뒤늦게 절차를 바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기관장에 대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며칠 후 해당 기관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2차 피해를 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재단 측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나, 일부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건 이관이 지연됐다"며 "A씨에 대한 연임 결정은 최초 신고 접수 한 달 전 확정됐으며, 내부 규정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취소해야 할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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