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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잇따라...주거지 1km 이내 재범 발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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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잇따라...주거지 1km 이내 재범 발생 55%

국민의힘 김도읍 "경찰·법무부 내놓은 대책은 한계있어 기술적 부분도 보완해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강윤성 사건 이후에도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가 증가하자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재범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8건, 대구·경북 29건, 대전‧충남 28건, 부산 24건, 인천 2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행은 주거지 1km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재범 장소의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포함해 100m 이내 재범 발생은 106건에 달했으며 100~500m 이내는 29건, 500m~1km 이내는 26건으로 주거지를 기준으로 1km 이내에서 총 161건, 전체 재범 발생의 55.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용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2시간가량 피해 여성의 집에 머물렀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과 모니터링 강화로는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이 증가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자 위치를 파악할 수있도록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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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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