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구청이 임신 9개월인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A 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는 감봉 1개월"이며 "지난 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을 A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D씨는 A구청 내부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D씨가 폭로한 글에 따르면 "현재 임신 9개월인데도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남편의 차량에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된 D씨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이 용서를 빌어 다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이후 D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또다시 여자 후배와 불륜을 이어 갔다"면서 "지난 11일 새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자 후배 부모와 시부모에게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불륜 사실을 인지한 여자 후배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라며 "딸 관리 잘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B씨와 여직원 C씨는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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