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건가요”
봄 이사철을 맞아 대구·경북의 아파트 등 주택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몰라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와 관련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곧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 이후 결정문이 나와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수신인 부재 등의 사유로 시간이 지체되기도 한다”며 “등기부 등재 역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이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집을 비우면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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