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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나는전' 가맹점 환전 한도 월 50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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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나는전' 가맹점 환전 한도 월 5000만 원 상향  

가맹점 수 3만 8500여 곳... 부정유통 행위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액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도는 탐나는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매출액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탐나는전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한도 상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탐나는전은 이용 시 10%의 적립 할인 혜택과 연말정산 시 최대 30%, 전통시장에서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초 발행 계획은 국비 보조를 받아 1500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3배가 증액된 4314억 원이 발행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1개 팀 3명이던 부정유통 단속반을 도 경제정책과장을 포함한 2개 팀 7명으로 확대해 2월 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수는 3만 8500여 곳으로 지난해 37건의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해 총 2300만 원을 환수했다. 

단속반은 금융기관별 환전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 업체 등 부정유통 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탐나는전 수취 ▷가맹점의 탐나는전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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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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