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0일 빈집 철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내 방치되어 붕괴와 화재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철거 보조금을 단순철거만 하는 경우 2021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정비 후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 스스로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도심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 부지를 공용주차장, 공원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활용해 도심 속 주차난 해소와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등 보조금 상향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한 달 간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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