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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A 농업법인, 농지법 위반 논란에 이어 축사 불법증축·건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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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A 농업법인, 농지법 위반 논란에 이어 축사 불법증축·건축 의혹

법인 대표 “양성화 추진 중”이라고 밝힌 축사, 안동시 “접수된 건 없어”

경북 안동의 대형 농업 법인이 관리사를 용도에 벗어난 법인사무실사용과 대표의 주택 연접 농지 불법사용 논란에 이어 축사를 불법증축과 불법건축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안동의 대형 A 농업법인주식회사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보관창고 및 동식물관리시설(관리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주 용도에 없는 사무실로 사용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프레시안 8일 기사)

10일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A 사는 대지면적 2만9610㎡에 연면적 1만784㎡(건폐율 37.07%)로 2010년 3월 착공해 이듬해 3월 안동시로 부터 축사 사용승인을 받았다.

▲네이버 위성지도 갈무리.안동시 건축물 현황도ⓒ프레시안(박종근)

그러나 불법 증축·건축 제보에 따라 위성지도와 건축물 현황도를 대조한 결과 4개 동이 최초 허가한 길이 보다 35m~45m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물현황도에 없는 축사로 추정되는 6개 동의 건물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농업법인주식회사 K 대표는 “일부 증축된 축사는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안동시 축산 부서에 확인결과 “해당 필지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고 허가된 면적 외에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된 공간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은 불법이며 사실이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불법건축물 담당자는 “서류민원접수가 있어야 현장 확인 할 수 있어 정식민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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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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