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해임된 뒤 피해자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본보 2021년 9월 6일자 보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2020년 5∼7월 같은 부대 소속 여군 B하사의 옆구리와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하사는 2020년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의 교제 제의를 거절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한 지 한 달여 만인 9월 A씨가 해임 처분됐지만,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징계 조치만 내리자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재차 고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B하사의 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이성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팔을 감싸며 팔짱을 끼거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찌르듯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이 시대의 성적 및 도덕적 관념에 벗어나는 추행이 명백하다"며 "피해자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를 생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대 부소대장으로서 피해자가 군의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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