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설치 시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재질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및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건축법상 관련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해당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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