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24일 시행된 '4·3사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국가 검사에 의해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로, 그동안 4·3사건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있으나, 국가의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 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에서 청구했다.
이제관 수행 단장을 비롯해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된 합동 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 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11일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직권 재심 청구 권고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같은 해 11월 24일 출범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합동 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1차 직권 재심이 청구되는 수형인은 수형인명부 분석, 관련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이뤄졌고, 4·3희생자로 결정되면서 인적사항이 확인됐다. 향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 청구 수형인과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개별 재심 청구자를 제외하면 총 2073명이다.
도는 희생자 결정문을 심층 분석해 해당 인물에 대한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당시 본적 등을 확인하고, 합동 수행단과의 협업을 통해 희생자 결정 여부 확인과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진술, 면담 등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