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사랑마을 장애인 입소자들의 '인권 유린'(본보 2월5일자 관련보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이 뒤늦은 사후관리에 나섰다.
지난 9일 영덕군은 영덕사랑마을 폐쇄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운영 매뉴얼에 근거해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관리와 입소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립을 지원하고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통해 입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임시시설장을 임명하고 입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교육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9년 영덕사랑마을 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사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뒤 지난해 경북 영덕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입소자들의 '인권 유린'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영덕군 관계자는 "입소자 20여명과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면담을 통해 자립지원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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