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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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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121개 사무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

특례시 권한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국회의 미래지향적 결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특례시와 함께 다시 한번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 부처의 검토를 마친 특례시 핵심기능 16건이 담겼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대도시 이양사무 심사를 통해 12건의 기능에 대해 이양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법률 공포 후 부칙으로 정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특례사무를 추가로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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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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