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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또 승소

광주고법, 포항과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 227명에 '직접 고용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 2-3민사부는 9일 포스코 사내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3차(8명) 4차(219명) 항소심에서 포스코의 항소를 기각하고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227명이라는 대규모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현재 7차까지 930명의 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성광, 시오엠테크, 포스코엠텍, 포에이스, 포트엘 5개 업체, 포항제철소의 대명, 동일기업, 동화기업, 롤앤롤, 포롤텍, 포지트, 피에스씨, 화인텍, 피엠아이 9개 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제철소의 소결공장 등에서 분철광석을 파쇄하고 각종 부산물을 혼합하거나 운송하는 PMI, 원료 하역 공정을 담당하는 포지트와 포트엘, 롤 정비와 반입반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롤앤롤, 스테인리스 제강공정과 소둔·산세공정 내 업무를 하는 화인텍, 롤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포스코엠텍, 냉연 공장 작업을 하는 포에이스로 각양각색이다.

금속노조는“첨단화된 장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의 업무가 밀접하고 유기적이며,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 이메일, 핵심성과지표 평가 등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에게 하는 업무상 지시의 구속력도 높지만 이에 반해 하청업체의 독자성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로 인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소송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1년 5월에 처음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첫 상고심을 당일에 와서 연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10년이 넘게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결과에 따라 포스코의 노무관계는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9일 광주고법 판결 승소 후 포스코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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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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