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양군, 오는 23일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양군, 오는 23일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주택 개량사업 40동 선정, 세대당 최대 2억원 융자지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양양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양양군청 주택부서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신청받는다. ⓒ양양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이는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 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6000만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3월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방향, 세제혜택 및 지원 사항, 추진절차와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건축주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자가 올해 6월까지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