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대형 A 농업법인주식회사가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보관창고 및 동식물관리시설(관리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주용도에 없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따르면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에 위치한 해당건물은 2012년 6월11일 소유권 보존당시 대지면적 849㎡에 연면적 309.71㎡,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규모로 보관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관리사)로 허가 받으며 이 중 1층 159.29㎡는 보관창고, 37.92㎡는 관리사, 2층 112.5㎡는 보관창고로 허가 받았다.
A 사는 이중 보관창고로 허가받은 2층을 2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퇴비장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정)
농지법위반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사와 연접한 A 사 대표 K 씨의 주택 정원도 다른 필지의 농지로 알려지며 이 또한 불법농지 사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A 사는 경북 56개 축산 농가가 연합해 약 3만 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군위군에 첨단 도축·가공시설(LPC)과 식당을 운영하고 생산되는 소고기는 대기업에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과 정원의 불법사용에 대해 A사 대표 K씨는 “2012년도의 일이라 건축사무소에 확인해 봐야지만 해당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며"정원으로 조성된 농지는 대지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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