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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대재해 예방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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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대재해 예방 대응에 만전

오는 28일까지 체계적 대응 등

삼척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오는 28일까지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시설과 사업 현황을 조사해 예방 대응 총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키로 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는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회. ⓒ삼척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삼척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해 온 산업재해 사업장을 50개(인력 2500명)로 잠정 파악해, 올해 1월, 4명으로 구성된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구성 운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실·과·사업소장 등 부서별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 118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관리부서 대응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관련부서에 의무 점검, 처벌 관련 내용, 안전계획 표준안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여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난 잠정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관내 유해·위험요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 자료를 토대로 사업 및 사업장별 필요한 대응방안 마련 등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 중대재해 대응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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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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