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오는 28일까지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시설과 사업 현황을 조사해 예방 대응 총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키로 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는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삼척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해 온 산업재해 사업장을 50개(인력 2500명)로 잠정 파악해, 올해 1월, 4명으로 구성된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구성 운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실·과·사업소장 등 부서별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 118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관리부서 대응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관련부서에 의무 점검, 처벌 관련 내용, 안전계획 표준안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여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난 잠정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관내 유해·위험요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 자료를 토대로 사업 및 사업장별 필요한 대응방안 마련 등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 중대재해 대응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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