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유해물질로 지정된 슬레이트와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슬레이트 철거 376동, 지붕개량 52동 등 428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구 당 주택기준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제곱미터 이내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 52가구를 지정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군은 지정된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일정 협의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