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체납액 정리 강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0명에 대해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201억 원(2022.1.1. 기준)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금융·매출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지 거주사항 및 은닉재산 현장추적과 해외 출입국 내역 등 결과를 통해 압류재산 매각,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중심 및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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