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50대 교사가 생후 13개월 유아 등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아 등을 학대한 A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사는 원 내에서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며 머리를 잡아 들어 올려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은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30일 생후 13개월 여아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부모의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은 지난 7일 양산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자격정지를 촉구했다.
원생부모들은 이날 "사건 당일 A씨가 아이를 발로 미는 바람에 아이의 입이 바닥에 부딪혀 치아가 손상되는 것을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사건당일을 포함해 2개월치 중 임의로 선택한 20일치 CCTV를 분석한 결과 치아 손상을 입은 아이를 더해 6명 이상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생후 7개월 된 아이의 학대 모습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불어 "2개월치중 25일치 CCTV를 확인결과 18일치 영상에서 담임교사가 원생들을 손과 발로 차는 등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160여 건의 영상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관련 CCTV 열람과 관련해 양산시의 행정적 미흡에 대한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사건당일 여자아이가 다친 특정일 CCTV만 공개하겠다는 양산시 측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특정일에만 공개 하겠다. 그게 지침'이라고 한 양산시 측의 주장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할 경우에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아이들과 피해자에게 두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5 제1항 제 1호에 따르면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를 제출해 열람할 수 있다.
양산시 측은 이날 보호자의 영상열람 요구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법령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보호자에 재안내하고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CCTV 포렌식 작업이 끝나면 보호자가 어린이집 안에서 영상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 개선에 대해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여러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양산시는 수동적 태도보다는 피해 아동과 아동의 사후 관리, 소통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 당하는 장면을 보는 부모의 가슴속에는 분노와 슬픔만 남는다"며 경찰에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와 다른 아동들의 학대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양산시에는 가해교사의 신속하고 빠른 자격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피해가 확인된 원생 6명 중 3명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입은 것은 확인했고 나머지 3명의 원생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당일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손상을 입은 13개월 여아는 양산부산대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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