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는 회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며, 통증은 손상의 정도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하며 해당 손상이 해결되거나 사라졌음에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한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난치병에 해당한다.
주 증상으로는 ① 피부의 과민성, ② 피부 체온, 색깔, 질감의 변화, ③ 관절 경직도 증가, 부종, ④ 근육의 경련, 약화 및 위축, ⑤ 통증 부위의 운동성 감소 등이 발생하며, 소위 통증부위에 바람만 스쳐도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1형과 2형이 있으며, 1형은 신경부위의 손상이 존재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2형의 경우 신경부위의 직접 손상이 입증된 손상으로 구분된다.
치료방법으로는 교감신경 차단, 경막외 신경 차단, 말초부위 신경 차단, 관절강내 주사요법 등 신경차단요법을 시행한 후 통증의 변화 내지는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척수 자극기 시술을 시행하여 통증의 완화시킬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당시에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고 수상의 정도보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꾀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당 환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함에도 원인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진 및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 이와 같은 통증이 존재한다면, 마취통증의학과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진단을 위해서는 MRI, 본 스캔, 열반응 검사, 근전도검사, 심리평가 등 진단의 기초가 되는 검사를 시행하여야만 정확하게 상병명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신경차단요법을 시행한 후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중요한 것이다.
척수자극기를 삽입하는 경우 보통 7년 주기로 자극기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수술을 시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향후 물리치료 및 검사비용, 약값 등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하여 산정하여 청구를 하여야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는 것이다.
보통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그 금액이 상당히 고액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상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지 필히 확인을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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