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농업기반(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확인서나 증명서를 가지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호우피해로 해남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주택과 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해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가구가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그 외에도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할 경우 기간에 따라 측량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이병길 지적팀장은“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수료 감면 혜택이 시행 중이나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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