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현직 군수 땅 바로 앞에 지역 숙원사업 명목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도로포장 공사를 강행해 특혜논란과 함께 농지법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2020년 보문면 한 야산 진입로부터 정상까지 약 300m가량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했다. 투입된 예산은 5천300여만 원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한다면서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됐다.
그러나 도로를 포장한 인근 땅 소유주가 김학동 현 군수로 알려져 현직 군수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땅 옆길에다 포장 공사를 시공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은 “해당 지역에 비가 오면 비포장 길을 따라 돌이나 진흙탕이 흘러내려 아래쪽 민가에 피해가 우려돼 사업을 벌였고 군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 “공사를 한 곳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고 포장 공사한 곳도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공사를 건의한 사람 또한 군수 땅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지역 숙원사업 보다는 군수 ‘셀프숙원사업’이 맞지 않겠냐”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2월 23일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일대 농지 1931㎡를 직접 농사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백 평의 농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해당 농지에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지법에는 정당한 사유(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없이 농지를 휴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이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가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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