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이하 조선대)는 교원 임용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시비로 응시자와 학교측 간 법정 다툼이 발생하면서 학사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또한 최종 선발된 합격자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선대는 지난 12월 공연예술무용과 한국무용 교원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 공개 강의, 3차 면접을 통해 1명을 최종 선발했으나 ‘공개 강의는 미리 공지한 주제로 20분 내외의 강의와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실시합니다’라고 명시된 공고문과 달리 실제 심사 때는 질의응답 없이 30분간 실기 강의로만 진행되면서 절차적 하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하자를 제기한 당사자는 “현재 교육부에 감사 청구를 했고 법원에 교원 임용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본안소송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혀 법정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합격자의 논문 표절 시비까지 일어 조선대가 설상가상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조선대학교 학부모협의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임용 논문을 카피킬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각 31%와 20% 이상의 표절률을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조선대가 이처럼 교수 임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다면 스스로 학사행정에 부정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입생 학부모 A 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뽑는 일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대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나?”라고 반문하며 “조선대는 채점 과정을 공개해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다”라며 학교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 교무처장 B 씨는 “교수 임용 시 실기 평가에 대한 자료를 남겨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2차 실기 강의의 영상 자료는 없다"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협의회 부회장 C 씨는 “학생들의 시험지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하물며 교수를 채용하는 절차에서 그 채점 근거를 남기지 않고 규정 타령하는 조선대학교는 참 대단한 학교다”라고 비꼬았다.
익명을 요구한 무용 관계자 역시 “탈락자가 합격자보다 경력도 더 많은데 합격자가 40점 만점을 받고 탈락자는 28점대를 받았다”면서 “춤사위 역시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낫지 않겠나?”라며 “채점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실을 접한 조선대학교 학부모협의회는 “변하지 않는 조선대학교의 불공정 학사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사법당국에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혀 조선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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