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군은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남한강(동강)과 평창강(서강)이 해당되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매년 3월까지 편입 토지조서에 등재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를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영월군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원활한 보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군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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