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살면서 어업에 종사한 어민이다.
해당 대상자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
대상자에게 연 6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지급대상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을 마치고 대상자를 선정해 9월 내에 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수산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어업행 위 취소·정지, 과태료 처분, 이행조건 불이행 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