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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인사·행정·예산 업무 '불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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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인사·행정·예산 업무 '불법 무더기 적발'

총체적 부실·위법 드러났지만 실질적 징계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공직기강 해이, 시민들 분노'

광주 서구가 인사, 행정, 예산 업무 전반에서 무려 64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특정감사에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3일 서구의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 행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위법 사항 64건을 적발·고시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3건·주의 37건·통보 12건·경고 2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18명·주의 45명·경고 1명이다.

▲ 광주시 특정감사에서 서구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구청 청사 전경 ⓒ 구청 홈페이지

특히 지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와 관련 부정이 드러난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령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가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구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전문관 선발 및 지정 취소 과정에서 대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구청은 또 공개 대상인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공무원 11명에게 공가를 내주고 120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조합원 모집 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행정 업무 전반에서도 부실 처리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무단증축이 이뤄진 38개 건물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축 민원 2천 507건을 접수하고 1천 64건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 처리한 것으도 밝혀졌다.

승강기, 전기 조성물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0월 운천호수 음악 분수를 준공한 뒤 같은 해 11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운천호수를 운영조차 하지 못해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어린이집 지원, 한국어 교육사업 등에 쓰인 보조금 집행 등 부실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구의 전반적인 부실 행정과 위법 행위가 감사를 통해 밝혀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화정동 사고도 서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나 문제가 많았다니 충격이다.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된다”며 “나태한 공무원들과 부패한 공직자들, 총책임자인 서구청장 모두 시민들 앞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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