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내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제217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여수시의 올해 추진사업 등을 파악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11일과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회기의 심의 안건은 조례안과 건의안, 예산안 등 28건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있다.
이밖에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창곤 의장은 “시정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시의 예산과 정책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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