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한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스코 협력사인 ㈜P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맡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달간 22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가 위탁관리하던 회사계좌에서 운용비나 정부지급금 등 총 30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려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은데다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면서도 “횡령액 가운데 약 7억원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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