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A 씨는 넉달 여만에 부산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관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을 받고있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