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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안산 상록구지회, 벌금형 받은 복지관장 '승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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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안산 상록구지회, 벌금형 받은 복지관장 '승진' 결정

마스크 횡령 및 폭행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 받았지만 오히려 사무국장으로 승진

횡령 및 폭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복직이 이뤄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장(본보 2021년 11월 28일자 보도)에 대해 최근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가 사실상 승진 결정을 내리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산상록복지관 ⓒ프레시안(박종현)

2일 안산시와 노인회 상록구지회에 따르면 상록구 노인복지관장 A씨는 횡령 및 폭행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안산시에서 지원받은 KF94 마스크 4100장 중 2090장을 현 지회장인 B씨에게 지회장 출마 선거용으로 공급하고, 지난해 5월 전 관장 C씨의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지회 내부 직원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A씨의 횡령 혐의는 지난해 2월 복지관에 대한 정산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시에서 기부받은 마스크가 배부 내역 없이 사라지는 등 당시 품귀 현상을 빚던 마스크 2000여 장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만약 A씨에 대한 이러한 처분이 확정될 경우 A씨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사업법 상 근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회 상록구지회 측이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A씨를 기존 공석이었던 노인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범죄 혐의가 유력한 인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처사'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회 인사 권한이 있는 B상록구지회장 역시 2020년 6월께 최근 자신의 횡령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내부 직원에게 위조된 지회 회의록을 만들도록 한 혐의(증거위조)로 인해 지난달 1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면서, '면직에 대비해 인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관장직 복수 임명 우려는 사라졌지만, A씨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오히려 복지관 운영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허구한 날 판결만 기다리는 관계기관들의 행위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보는 향후 복지관 상황과 관련해 A관장 및 C회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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