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자를 가위를 주지 않는다며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철판에 호떡을 집어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말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주인은 "영업 방침상 호떡을 잘라 줄 수 없다"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고 적힌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며 거절했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난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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