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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 소지’ 여친 아빠도 폭행한 10대...법원 "사리분별 미숙, 충동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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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 소지’ 여친 아빠도 폭행한 10대...법원 "사리분별 미숙, 충동적 범행"

법원, 형사처벌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이별 통보에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판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A군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포항 남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양(17)의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고성과 함께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과 200일간 교제하던 중 이별을 통보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A군은 B양에게 "죽이겠다", "집 창문을 통해 올라가겠다", "학교나 알바 하는 곳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겠다" 등 문자 협박도 수십 차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B양을 찾아가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등교하는 B양을 발견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했다.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와 A군의 폭행을 제지하려 했던 B양의 아버지도 A군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지난해 5월 29일에도 소주병으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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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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