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직 당시 자신의 딸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받은 수당에 대해 최근 이자까지 더해 교육 당국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부정하게 지급된 수당 320만원과 이자 19만5540원을 정 교수 측에 반환할 것을 요청해 같은 해 10월 말 전액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동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수행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사업 연구비 명목으로 국비 1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연구비 1200만원 중 320만원을 정 전 교수가 자신의 딸 등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도 동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연구비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반환을 요청하기로 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검토를 거쳐 동양대 산학협력단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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