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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 맞고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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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 맞고 의식불명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8일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어떤 사람이 방 열쇠를 들고 다니며 다른 방의 문을 열려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파출소의 A경장 등 2명은 현장에서 모텔 주인이 신고한 B(48)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B씨가 횡설수설하자 그의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B씨는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으로 분류한다.

A경장 등은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B씨 체포에 나섰지만, B씨는 극렬하게 저항했다. B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고,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다시 A경장을 밀치고 모텔로 돌아와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A경장 등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했다.

이에 A경장은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B씨의 옆구리에 사용했고, B씨가 발길질을 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이후 A경장 등은 그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맥박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 스턴기능 사용 매뉴얼에 따라 A급 수배자에게 사용한 것이어서 매뉴얼 등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B씨의 상태가 위중한 만큼 물리력을 사용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포 당시 B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주사기 사용 여부와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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