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용처방서를 적극 활용하면 토양 건강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절감 등 농업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8일, 경작지별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추천하는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확인하고, 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만큼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비료를 적정한 양만큼 사용하면, 농경지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토양검정은 경작지가 속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지원하며, 사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토양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시료 채취용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또는 토양검정실이 없는 시·군은 도(道)농업기술원에 문의하면 된다.
토양검정실에서 발급하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부족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작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양 양분집적을 예방할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을 참고해 해당 경작지의 퇴비와 무기질비료 사용량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 관행적으로 주는 비료량 보다 평균 25.9% (관행 43.7kg/10아르 → 32.4 kg/10아르)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하려면, 경작지의 토양을 골고루 채취해 토양검정을 의뢰해야 한다.
토양 채취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 퇴비나 비료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토양검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비료사용처방서는 문자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다.
이전에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누리집의 '비료사용처방'에서 최근 5년 내 토양검정 정보와 비료 사용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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