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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법원 건물 옥상 올라간 40대 사망…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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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법원 건물 옥상 올라간 40대 사망…경찰 수사 중

오랜 법적 분쟁 시달려 … 법원, 최근 개연성 없어 건물서 투신 '곤혹'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건물 옥상에 올라간 40대 남성이 1층 입구 마당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8일 통영경찰서와 통영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15분께 법원 건물 정문 앞에 A(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 민원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법원을 찾아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법원 내 계단을 통해 3층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20여 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은 A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 관련 소송사건을 조사했으나 최근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거제지역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경리 여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민·형사소송만 6~7차례 치루는 등 3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에서는 대부분 A씨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소송건을 파악한 결과 이미 2~3년전에 종결됐다. A씨 사망으로 우리도 곤혹스럽다"며 난감해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회사 직원 한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로 또다시 분쟁에 휘말리면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유족은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법원과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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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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