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업계의 방역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2억 4600만 원을 확보해 최대 연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주별 결혼식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진행 시 50만 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시 37만 5000원,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 시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등 관련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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