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관련해 교육청이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점 등을 고려했을때 더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국제고, 외고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표준을 바탕으로 실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해학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교육청의 일부 평가지표 변경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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