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대기방지시설 교체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과 더불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게 된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진행된 해당 사업은 그해 35개소(22억5000만 원), 2020년에는 29개소(31억1000만 원), 지난해에는 44개소(32억8000만 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2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원 사업은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시설(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하도록 하면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했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5종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개정 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4년 말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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