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무주택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전·월세 주거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27일 영광군은 “지역 내 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관내 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10만 원 씩 최대 1년 간 총 120만 원 을 주거비로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 규모는 13명으로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서 일하는 있는 노동자·사업자 △가구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청년으로 한정했다.
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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