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보행자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순창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지역사회 교통사고위험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순창군청 인근에 신설한 교화교에서 과속으로 인한 크고 작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교화교 신호등을 적색과 황색 점멸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리를 건너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순창군은 순창읍 교화교(순창군청 부근) 교통신호등은 지난 5월 도로 개통 이후 정상 운영했었지만 출퇴근시간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되자 점멸등으로 신호체계를 바꾼 바 있다.
이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대 차량 사고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합동점검팀은 교화교 방향 주행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 네 방향 모두 황색 점멸등에서 교화교 방향을 적색 점멸등으로 전환해 운전자들이 주의토록 하고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순창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한 후 주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주행 중인 차량이라고 해도 서행해서 운전해야 하는 황색 점멸신호등 운전자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또한 순창군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반사경, 방지턱, 교통표지판, 안전펜스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추진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 29억 원을 확보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