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접종·백신패스 관련 찬반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재갑·조두형 교수가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공개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재갑·조두형 교수는 지난 26일 오후 JTBC 유튜브 채널 'JTBC News'에서 “'방역패스' 공동체 보호인가, 기본권 침해인가”라는 제목으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반대 입장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 중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윤용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찬성 입장으로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반대 측 조두형 교수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성인 기준으로 95.3% 넘어선 시점에도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서며 더 증가하고 있다. 그 자체가 ‘백신이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반증이 되고, 오히려 (백신접종으로)신고 된 사망자만 해도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723명에 달하는 등 매우 큰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패스를 통한 백신 강제는 기본권 침해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찬성 측 이재갑 교수는 "일단 방역패스의 근간은 예방접종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돌파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미접종자에 비해 접종자의 중증화 비율이나 예방 효과는 접종 2차까지 마친 분둘이 거의 80%, 3차까지 마친 분들이 90% 이상, 사망 예방 효과는 3차까지 마치면 99%인 것이 고령층에서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방역패스를 통해서 일부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닥치게 될 위험의 수준, 미접종자의 전파가 접종자의 전파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까지 고려해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역패스의 내용 중 특정부분 기본권에 너무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방역패스 제도 자체가 백신의 효과가 없어서 안 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 조 교수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하려면 미접종자들을 이미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을 획득한 접종자 속에 머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접종자들이 일종의 방어 역할을 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자, 이 교수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끼리 모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구 전체에 대한 정책을 통해 미접종자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가는 것을 자제하거나 갈 거면 본인이 감염되지 않은 걸 확인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음성확인서 제출 등)검사를 통해 감염 상태가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수는 “실제로 미접종자들이 (방역패스로 인해) 카페나 식당에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오피스나 개인의 집에서 모이고 있다”며 백신패스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어짜피 미접종자가 성인 기준 4.7%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5일 기사에 2차 접종완료 후 90일 지나면 접종완료 자격을 없애고 미접종자로 만든다고 한다. 4천만 명이나 되는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미접종자가 된다. 4.7% 소수의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전례를 만들어 시간이 흐르며 순차적으로 미접종자가 될 2차 접종 완료자들에게 부스터샷을 맞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 검사 양성률이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후 11월에는 2%, 현재는 5%를 기록하는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양성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백신 접종률이 성인 기준으로 95.3%를 넘어서고, 3차 접종률도 50%가 넘었지만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백신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찬성 측 정재훈 교수는 “백신 효과를 정의할 때 검사 양성률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양성률 증가는 바이러스 유행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설명하며, “분모와 대조군이 의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 대조군이 없는 자료를 통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토론 후반에 접어들며 반대 측 윤용진 변호사는 백신접종의 인과관계와 관련 "질병청의 인과관계 인정은 쉽게 말해 ‘내로남불’이다. 고무줄 인과관계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쉽게 인정하며, 백신 부작용 사망은 2건만 인정했다. 이것이 과연 과학인지 의학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혀를 찼다.
특히 그는 "확진자가 만 명 이상 늘었지만 중증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오미크론은 이미 독성이 감기화 됐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세 번 네 번 맞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로 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토론 마지막까지 설전이 이어졌다. 단 특정부분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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