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26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께 경북 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B(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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