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의 경우 시장이 경영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그만큼 책임의무가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관련 개별법에 의거 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붕괴 산재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현업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안전의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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