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닷새된 신생아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아영이를 처음으로 진료했던 간호사가 병원 이송때부터 신생아 머리에 두혈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 학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닷새밖에 안된 아영이를 학대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아영이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을때 진료를 봤던 간호사 B 씨가 출석했다. B 씨는 "처음 아기를 안았을때 두혈종을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었으며 가슴 부분에 멍도 있었다"라며 "다만 두혈종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산도에 머리가 끼이면 눌려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영이 아버지는 출산 당시 두혈종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아영이 아버지는 "당시 아내가 세번째 출산이었고 제왕절개로 첫째와 둘째도 낳았다"라며 "세번째 제왕절개라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출산했는데 아이가 산도(아이를 낳을때 태아가 지나는 통로)에 끼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영이 아버지는 제대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올해로 세살이된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못한채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수 조차 없는 상태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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