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중대새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가 여수지역의 경영인과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여수상의가 연사로 초청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김도균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취지와 법 시행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지역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청장 강연이 끝난 후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검사가 사전질의서를 통해 접수된 현안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도 이어 진행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오늘 설명회를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경영문화가 안착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설명회에 참석한 여수산단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강한 법이라 사업장 대응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하며 “오늘 설명회가 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에 최종 점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시기적절한 설명회였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설명회 전 강연장 등에 철저한방역소독과 접종완료자 확인 후 설명회장 입장, 설명회장 내 취식금지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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