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사고 위험이 높은 크레인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측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중 노조는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원하청 노동자가 죽음을 당했다"라며 "현대중공업은 언제까지 죽음의 행진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A(51) 씨가 크레인 작업을 하던중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3t 가량 되는 철판을 리모콘 크레인으로 쌓아두는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노조 측은 갑자기 크레인이 오작동해 철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행했고 옆에서 작업하던 A 씨가 용접용 크레인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A 씨는 혼자서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년 불안전한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죽음앞에선 온갖 대책과 약속을 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노동부의 관리가 허술해지면 어김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사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크레인의 잦은 고장으로 여러차례 수리해달라 요구했으나 하청회사 측에선 고칠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라며 "인건비 아낀다고 정비하는 작업자는 숙련이 덜되어있는 하청업체에 다단계로 정비작업을 맡기면서 또다른 위험에 처해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로 사측은 원하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며 "사측은 1인이 크레인과 생산을 병행하는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할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라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숨졌으며 올해 들어서는 이번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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