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재선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에도 장애물을 모두 걷어냈다.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 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난립하던 시장 후보군 숨고르기 불가피
한편 그동안 허 시장의 재판결과가 재선에 상당한 불리하게 작용할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선고됨에 따라 ‘허 시장의 부재’를 염두에 두고 선거를 준비하던 여러 입지자들은 본인도 그렇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숨고르기가 예상된다.
허 시장의 재선향방이 불안한 시선으로 흐르던 것과 달리 재선출마에 걸리적거리는 법적시비가 현저하게 낮아짐과 동시에 과거의 일로 인한 시빗거리치곤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던 점도 없지 않은 터라 허 시장 지지자들 중심으론 동정론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사회 역시 재선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던 것과 다르게 현역프리미엄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정치민심을 감안하면 재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안정을 취하면서 공직사회 역시 허 시장의 그립감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반드시 걸러야하는 중대결격사유가 아닌 벌금형 정도로 심사과정에서부터 후보자격을 배제하기엔 정치권 생리상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사정들이 많음을 감안할 때 올 6월 1일 치를 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에서 현재 가장 우위를 점한 후보는 허석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 명절을 지나며 지역 민심에서부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역정치권 민심 또한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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