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20대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년을 B(28) 씨와 C(2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2시쯤 인천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D(28) 씨를 불러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머리 부위를 여려차례 내려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3년 전부터 커피숍, 치킨집, 특수청소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D 씨가 혼자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으로 사용해왔고 정작 자신들에게는 생활비 말고는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됐다.
이 과정에서 D 씨가 지인이 조폭이라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자 결국 이들은 D 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이들은 동업하던 사무실로 D 씨를 유인해 살해하려 하였으나 D 씨가 "왜 그러느냐, 이유나 들어보자"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멈췄고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재판부는 "동업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로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수익금을 받은적 없고 사업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라며 "이 중 한명은 범행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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